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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PAP 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내 교수들이 협동연구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미나 등 학술활동을 통하여 대학 내 연구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

PAP 연구소 (Physical Activity & Performance Institute; PAPI 이하 본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연구소는 소장실, 회의실, 행정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두어 원활한 연구소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 3 조 (사업 및 사업내용)

본 연구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포츠 과학 연구 진흥
인체 에너지대사 측정 시설 유치
신체활동 및 신체기능 연구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식품 및 산업기술 개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2.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
3.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논문집 발간 등 각종 연구 진흥사업
4.
국제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과 제공
5.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6.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 4 조 (조직)

연구소에는 총회, 2위원회(운영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와 2부(기획부 및 연구부)를 두며 각각 위원장 및 부장을 둔다.

제 5 조 (총회)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연구소는 참여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구소의 주요사안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총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연구소 운영, 재정, 사업실적 등에 대한 주요사안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또한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참여교수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제 6 조 (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참여교수에 의해 제안된 연구소 계획, 연구의 방향설정 및 조정, 예․결산 및 사업계획, 규정의 제정, 모든 연구원의 임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연구소장, 각 부장 및 외부인 1인 등 총 4인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 간사는 운영위원중 위원장이 호선한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첫 번째 월요일) 가지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평가/자문위원회) 연구소에는 참여교수의 평가, 연구소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은 연구소 내부 1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제청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같이 한다.

제 7 조 (임명)

연구소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을 둔다. 연구소장은 연구원 총회에서 참여교수 중 1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기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종료 해당 연도까지 연임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각부 부장은 참여교수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각 부장은 연구소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을 보좌한다.
각부의 업무 분장
1)
기획부는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연구와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아래 각호를 주요 업무로 한다.
연구소 운영 및 발전 기획
인력, 문서, 연구결과의 전산 관리 및 Data-base화, Home-page의 관리
예산, 재정의 세부편성과 집행
각종 회의의 지원 및 뉴스레터 제작, 보도자료 관리
학술연구발표회, 워크숍, 연구소 자립 기반조성, 그 외 일반 행정
2)
연구부는 연구소의 연구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며 아래 각호를 주요 업무로 한다.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과 취합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정기발표회 주관
전문가 초청, 월간 세미나 및 논문집발간
기기 및 장비 활용에 관련 업무 주관
신규 참여교수의 결정은 연구내용, 연구실적, 연구소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연구조원, 사무원 및 행정보조원 등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명 및 계약 등 제반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르되, 소속은 연구소 소속으로 하고, 인건비는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연구소전임 연구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은 채용은 연구소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그 외의 처우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자체 규정에 준한다.

제3장  학술활동

제 8 조 (논문집)

연구소는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맞는 논문집을 출간하여야한다.
논문집의 발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연구소 설립 3년까지는 연구부장이 편집위원장을 맡으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논문집은 년 1회 2월에 발간하며 참여교수 및 비참여교수(대학교 외부교수 포함)에 의해 작성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또한, 논문집의 발간은 참여교수들에 의한 서적의 출간, 발표논문의 집계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9 조 (학술연구발표)

연구소는 년 2회 이상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가져야한다. 학술연구발표회라 함은 학회 및 심포지엄개최 등 2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발표회를 말하며 발표 시는 항상 자료를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준비 등은 기획부가 담당한다.

제 10 조 (워크숍 등)

연구소는 워크숍 등 연구활동을 가진다.
참여교수 전체워크숍과 연구원워크숍(연구교수, 연구조원, 대학원생 포함)을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워크숍 등의 개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준비 등은 기획부가 담당한다.

제4장  운영 및 재정

제 11 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연구간접경비 원천공제액, 대학교지원금, 정부 및 외부지원금, 사업수입금, 기타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예산 편성 및 심의)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경예산)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 편성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자금의 관리) 기획부장은 정확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 1개월마다 자금의 수지명세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예산의 집행) 예산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성과가 있어야 하고, 연구소장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우는 위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장부의 비치) 연구소장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기획부는 예산집행에 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고)

연구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결과를 자문/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연구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해산 및 재산의 귀속)

연구소는 연구소의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였을 때, 목적 완수의 불가능이 확실할 때 또는 연구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연구소를 해산할 수 있다.
연구소의 해산은 연구소장 또는 참여교수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참여교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산할 수 있다.
연구소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연구소의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으로 인한 시행 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시행세칙)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