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 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건국대학교 내 교수들이 협동연구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미나 등 학술활동을 통하여 대학 내 연구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및 소재)
PAP 연구소 (Physical Activity & Performance Institute; PAPI 이하 본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연구소는 소장실, 회의실, 행정사무실 등 사무공간을 두어 원활한 연구소 운영이 되도록 한다.
제 3 조 (사업 및 사업내용)
본 연구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스포츠 과학 연구 진흥
- ㉮
- 인체 에너지대사 측정 시설 유치
- ㉯
- 신체활동 및 신체기능 연구
- ㉰
- 운동기능 향상을 위한 스포츠 식품 및 산업기술 개발
- ㉱
-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2.
-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
- 3.
- 세미나, 학술회의 개최, 논문집 발간 등 각종 연구 진흥사업
- 4.
- 국제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과 제공
- 5.
-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6.
- 기타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 4 조 (조직)
연구소에는 총회, 2위원회(운영위원회 및 평가/자문위원회)와 2부(기획부 및 연구부)를 두며 각각 위원장 및 부장을 둔다.
제 5 조 (총회)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 연구소는 참여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구소의 주요사안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
- ②
- 총회는 년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연구소 운영, 재정, 사업실적 등에 대한 주요사안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또한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참여교수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의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제 6 조 (위원회)
- ①
- (운영위원회)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
- 참여교수에 의해 제안된 연구소 계획, 연구의 방향설정 및 조정, 예․결산 및 사업계획, 규정의 제정, 모든 연구원의 임명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연구소장, 각 부장 및 외부인 1인 등 총 4인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임하며 간사는 운영위원중 위원장이 호선한다.
- ㉯
- 회의는 정기적으로 월 1회(첫 번째 월요일) 가지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평가/자문위원회) 연구소에는 참여교수의 평가, 연구소운영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하는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평가/자문위원회 위원은 연구소 내부 1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제청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와 같이 한다.
제 7 조 (임명)
- ①
- 연구소는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소장을 둔다. 연구소장은 연구원 총회에서 참여교수 중 1인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장기 연구과제 선정 시 연구종료 해당 연도까지 연임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 ②
- 각부 부장은 참여교수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거쳐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각 부장은 연구소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연구소장을 보좌한다.
- ③
- 각부의 업무 분장
- 1)
- 기획부는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연구와 학술활동을 지원하며 아래 각호를 주요 업무로 한다.
- ㉮
- 연구소 운영 및 발전 기획
- ㉯
- 인력, 문서, 연구결과의 전산 관리 및 Data-base화, Home-page의 관리
- ㉰
- 예산, 재정의 세부편성과 집행
- ㉱
- 각종 회의의 지원 및 뉴스레터 제작, 보도자료 관리
- ㉲
- 학술연구발표회, 워크숍, 연구소 자립 기반조성, 그 외 일반 행정
- 2)
- 연구부는 연구소의 연구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며 아래 각호를 주요 업무로 한다.
- ㉮
-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과 취합
- ㉯
-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및 연구결과의 정기발표회 주관
- ㉰
- 전문가 초청, 월간 세미나 및 논문집발간
- ㉱
- 기기 및 장비 활용에 관련 업무 주관
- ④
- 신규 참여교수의 결정은 연구내용, 연구실적, 연구소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연구원 총회에서 결정한다.
- ⑤
-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연구조원, 사무원 및 행정보조원 등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 임명 및 계약 등 제반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르되, 소속은 연구소 소속으로 하고, 인건비는 연구소에서 부담한다. 연구소전임 연구교수 및 박사후연구원은 채용은 연구소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그 외의 처우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자체 규정에 준한다.
제3장 학술활동
제 8 조 (논문집)
- ①
- 연구소는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맞는 논문집을 출간하여야한다.
- ②
- 논문집의 발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연구소 설립 3년까지는 연구부장이 편집위원장을 맡으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 논문집은 년 1회 2월에 발간하며 참여교수 및 비참여교수(대학교 외부교수 포함)에 의해 작성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또한, 논문집의 발간은 참여교수들에 의한 서적의 출간, 발표논문의 집계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9 조 (학술연구발표)
- ①
- 연구소는 년 2회 이상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가져야한다. 학술연구발표회라 함은 학회 및 심포지엄개최 등 2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발표회를 말하며 발표 시는 항상 자료를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준비 등은 기획부가 담당한다.
제 10 조 (워크숍 등)
- ①
- 연구소는 워크숍 등 연구활동을 가진다.
- ②
- 참여교수 전체워크숍과 연구원워크숍(연구교수, 연구조원, 대학원생 포함)을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③
- 워크숍 등의 개최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준비 등은 기획부가 담당한다.
제4장 운영 및 재정
제 11 조 (재정)
- ①
-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연구간접경비 원천공제액, 대학교지원금, 정부 및 외부지원금, 사업수입금, 기타기부금 및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 ③
- (예산 편성 및 심의) 연구소장은 매 회계연도(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 (추경예산)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 편성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⑤
- (자금의 관리) 기획부장은 정확한 자금 관리를 위하여 1개월마다 자금의 수지명세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⑥
- (예산의 집행) 예산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성과가 있어야 하고, 연구소장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우는 위임관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⑦
- (장부의 비치) 연구소장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기획부는 예산집행에 관한 일체의 증빙서류를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고)
연구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결과를 자문/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연구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해산 및 재산의 귀속)
- ①
- 연구소는 연구소의 본연의 목적을 완수하였을 때, 목적 완수의 불가능이 확실할 때 또는 연구소의 해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연구소를 해산할 수 있다.
- ②
- 연구소의 해산은 연구소장 또는 참여교수 4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참여교수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산할 수 있다.
- ③
- 연구소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연구소의 재산은 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 ①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으로 인한 시행 전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③
- (시행세칙) 시행세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